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제56조(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ㆍ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이 주관하는 교포청소년교류활동의 확대ㆍ발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