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장 청소년활동의 보장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9@2025-10-01

제9조의5(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ㆍ고지)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지 여부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의 충족 여부

3. 제25조에 따른 보험 등 관련 보험의 가입 여부 및 보험의 종류와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