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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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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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여성가족부장관은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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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9@2025-10-01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