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자료의 요청 등)① 활동진흥원은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간행물이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활동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6조제1항제2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 ① ←①이 법령제6조 ①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70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의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다음 조 제6조의6보조 및 출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