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다음 조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