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다음 조 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