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교류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등 민간기구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