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남ㆍ북청소년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

①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ㆍ북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남ㆍ북청소년 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