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장 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교류활동 진흥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