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장 청소년활동시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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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6.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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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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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909@2025-10-01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2008.2.29, 2010.1.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