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다음 조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