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이 법령제58조 검사의 불참여이 법령제116조 검사의 불참여표시광고법제8조 임시중지명령 다른 법령전자상거래법제32조의4 임시중지명령 다른 법령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조조서의 작성 다음 조 제16조검사에 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