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제1편 총칙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총칙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조(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심문 참여)

① 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사건 및 그에 관한 심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