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 다음 조 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