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심리의 공개 및 …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다음 조 제14조조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