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신청 및 진술의 방법) 신청 및 진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1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사소송법제161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조대리권의 증명 다음 조 제9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증거서류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