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그 부담의 명령을 받은 자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다음 조 제29조비용 채권자의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