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민사소송법제102조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 다음 조 제28조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