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항고의 효력) 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항고 다음 조 제22조항고법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