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비용에 관한 재판) 법원은 제24조에 따른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비용의 부담 다음 조 제26조관계인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