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다음 조 제12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