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항고)① 재판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② 신청에 의하여만 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재판의 취소ㆍ변경 다음 조 제21조항고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