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2조 ① ←①이 법령제103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다음 조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