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다음 조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