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9조 ②이 법령제5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다음 조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