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2단 2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이 법제103조 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