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① 상표권자는 전용사용권자ㆍ통상사용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상표권을 포기할 수 없다.② 전용사용권자는 제95조제6항에 따른 질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전용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③ 통상사용권자는 제97조제4항에 따른 질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통상사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95조 ⑥ ←②이 법령제97조 ④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1조상표권의 포기 다음 조 제103조포기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