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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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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