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 또는 제2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18조이 법령제2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다음 조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