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포기의 효과)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을 포기하였을 경우에는 상표권ㆍ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및 질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03조 상표권 포기의 …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다음 조 제104조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