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법령 상표법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