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5조 ① ←①이 법령제55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0조 재외자에 대한 …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다음 조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