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법령 상표법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