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55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다음 조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