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법령 상표법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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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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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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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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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61@2024-05-01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