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86조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8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다음 조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