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6. 시행분 → 2026. 11. 13.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15어절
제163조의2(비밀유지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거짓이나 비밀을그 누설하거나밖의 이를부정한 직무상방법으로 목적대체안전수단의 외에인정을 사용한받은 자는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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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의2(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3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안전수단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