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8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다음 조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