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7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