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조이 법령제4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3조의3 비밀유지 위반의…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수수료 등 다음 조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