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제11장 보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1장 보칙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

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