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7조의2 ←①이 법령제57조의2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다음 조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