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2조 ②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4조 양벌규정이 법령제165조 벌칙 적용의 특례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다음 조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