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에 있는 사람에게 그의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키거나 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폭력을 행사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7.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