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