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4조 ① ②이 법령제5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다음 조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