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4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