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