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64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다음 조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