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제12장 벌칙

법령 항공안전법 제12장 벌칙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30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