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비상위치 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3조 군용항공기 등의…이 법령제91조 항공운송사업자…이 법령제153조 무선설비 등의 …기상법제9조 특수 관측자료의… 다른 법령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다음 조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