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4항,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6까지, 제32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3조제5항, 제35조제7항ㆍ제9항, 제39조(제1항제11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대하여만 준용하고, 제13호는 제외한다), 제39조의2,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제1항, 제41조,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4조, 제46조제4항, 제48조, 제53조, 제54조(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55조의2, 제56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의3부터 제56조의5까지,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6까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보고, 제14조제3항 중 "제1항"은 "제93조"로, 제19조제2항ㆍ제3항 중 "준조합원"은 "준회원"으로, 제21조제1항 중 "제20조"는 "제90조"로, 제31조제4항 중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는 "제95조제4항제1호ㆍ제2호"로, 제31조의3제1항 중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10 이상"은 "회원 100분의 10 이상"으로, 제31조의3제3항 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같은 항 후단 중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35조제7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0조의3제1항 중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로, 제41조제1항 및 제6항 중 "이사"는 "이사ㆍ사업대표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41조제3항 중 "임원"은 "임원(회원조합장인 이사ㆍ감사위원은 제외한다)"으로,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중 "임원"은 "임원(사업대표이사는 제외한다)"으로, 제46조제4항 중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는 "제108조제1항제7호"로, 제48조제1항 중 "제46조제1항제6호"는 "제108조제1항제5호"로, 제56조의2제3항 중 "제46조제1항제1호"는 "제108조제1항제1호"로, 제57조제1항 및 제3항 중 "감사"는 "감사위원회"로, 제60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3항"은 "제90조제2항"으로, 제75조제2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는 "제9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본다. <개정 2014.3.18, 2016.12.27, 2018.2.21, 2020.2.18, 2020.3.24>
제122조(준용규정)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2 (2단)
이 법령제14조 ② ③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9조 ② ③이 법령제20조 ③ ④ ⑤ ⑦이 법령제21조 ①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6조 ① ③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 ④이 법령제31조의3 ① ③이 법령제31조의4이 법령제31조의5이 법령제31조의6이 법령제32조 ④이 법령제33조 ⑤이 법령제35조 ⑦ ⑨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39조의2이 법령제40조이 법령제40조의2이 법령제40조의3 ①이 법령제41조 ① ③ ⑥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3조 ① ② ④이 법령제44조이 법령제46조 ① ④이 법령제48조 ①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55조의2이 법령제56조의2 ① ③ ④이 법령제56조의3이 법령제56조의4이 법령제56조의5이 법령제57조 ① ③이 법령제58조이 법령제59조이 법령제60조이 법령제60조의2 ②이 법령제60조의3이 법령제60조의4이 법령제60조의5이 법령제60조의6이 법령제75조 ②이 법령제76조이 법령제77조이 법령제78조이 법령제79조이 법령제84조이 법령제85조이 법령제86조이 법령제93조이 법령제90조 ②이 법령제95조 ④이 법령제108조 ①이 법령제15조 ①이 법령제92조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