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제7절 등기

법령 산림조합법 제2장 조합제7절 등기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9조(행정구역의 명칭 변경과 등기)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적힌 해당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