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조합의 지분취득 등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그 지분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6조의10 준용규정이 법령제122조 준용규정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9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다음 조 제60조의2우선출자